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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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현재 유공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는 양로시설 지원 대상을 고령인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허용
-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또한 양로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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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6.05.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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