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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일러 등 에너지 기기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자리를 비울 때를 대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대 근무 시에도 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없을 때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기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교대 근무 시 관리자 선임 및 상시 근무 체계 법적 근거 마련
  • 관리자 부재 시 직무 대행자 지정 의무화
  • 직무 미수행 및 대행자 미지정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맡거나, 교대 근무시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와 같은 중요한 검사대상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임자에게만 의존해선 안되고,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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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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