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계획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명문화
- 에너지 정책의 법적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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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07.03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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