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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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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인공지능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한미 전략적 산업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설치
  • 대미 투자 및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위한 추진 체계 마련
  • 공사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 의무화
  • 공사의 20년 이내 한시적 운영 및 법정자본금 3조원 조성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9조의2)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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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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