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및 이웃사람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한다고 법에 명시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 아동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명확화
-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및 이웃사람을 신고 의무자에 포함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통한 피해 아동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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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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