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유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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