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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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자력 시설 해체와 관련된 정보가 법적으로 공개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시설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등의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목적입니다.
-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시설 해체 관련 정보 명시
- 해체 승인 및 해체 상황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 해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신뢰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공개ㆍ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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