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결혼한 사람에게 1회 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즉, 2029년 말까지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결혼 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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