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의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 경찰이 재산을 확인해야 할 때, 관련 정보를 얻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익의 몰수나 추징을 위해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사법경찰관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명령 신청 목적의 정보 제공 허용
- 범죄 수익 추적 및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적하거나 몰수 또는 보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소유의 재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최근에는 피의자가 차명재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위해 증여세 납부내역 등 과세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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