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 2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80%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10% 이상 보유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을 늘리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며, 외국 자회사 배당금과의 세제 차이를 줄이고자 합니다.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80%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 기준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
- 기업의 배당 성향 확대 및 국내 투자 유인 제고
- 내국법인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간 세제 적용 격차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50% 미만 지분율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이중과세 조정 효과 역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낮은 익금불산입률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동시에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 현행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지분율 요건(10%이상)만 충족하더라도 95%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를 한 민간기업들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를 통해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내국법인 수입배당금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함(안 제18조의2 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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