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 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해산되면 위증한 사람을 고발할 주체가 사라져 법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활동기한 종료로 해산된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 명시
- 본회의 의결을 통한 국회의장 명의의 고발 근거 마련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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