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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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법률상 기부금을 직접 모으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의료원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
-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3년간의 한시적 조치
- 기부금품법의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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