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수품 품질 검사와 보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수품 품질보증의 단계별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군수품 품질 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군수품 품질보증의 단계별 절차를 법률에 명시
-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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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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