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구 밀도나 문화·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조례로 규제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지역의 소음 피해는 줄이고, 지역 축제 등에서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소음을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한 소음·진동 규제 기준 설정 근거 마련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강화 또는 완화의 법적 근거 신설
  • 주민 생활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말ㆍ공휴일 등 특정 시기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지역 축제나 연말ㆍ연시 문화행사, 상업지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는 소음ㆍ진동 규제로 인해 확성기 등의 사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역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