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섬 주민을 위해 지원하던 유류, 가스 등의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더 다양하게 확대합니다. 또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정책을 논의할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물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 범위 확대
-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상운송비 지원 관련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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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6.08.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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