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나 기차와 달리 여객선 안에서의 음주 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여객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승객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여객선 내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난동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방지를 통한 승객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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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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