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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겸직 허가를 받을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 임명권자나 위촉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겸직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 명문화
  •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겸직 허가 절차 신설
  • 겸직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및 업무 수행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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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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