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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7년이 지나야 하며,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를 위한 영주권 취득 후 경과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선거권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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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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