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지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기간 차이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 청구 기간을 5년으로 늘려 형사 처벌 기간과 맞추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임금체불 형사 공소시효 5년과 민사 청구 기간의 일치
  •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수령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이 형사적 제재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함. 이로 인해 사업장 폐업, 장기간의 노동관계 분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근로자가 시효 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멸시효 경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