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 20%까지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 20%로 확대
- 자치구·시·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 20%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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