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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면세유 관련 신고를 실수로 누락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년의 사용 제한 처분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면세유 사용 제한 처분을 위반 경위와 횟수에 따라 차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변동신고 누락의 경위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고유가 흐름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가동, 시설 난방 등 생산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므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는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면세유 사용 제한 제도는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에 따른 변동신고 누락의 경우에도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반복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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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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