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5
이 법안은 쌀값 하락에 대응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곡 관리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쌀뿐만 아니라 밀과 콩을 공공비축 대상에 포함하고, 쌀값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고, 양곡 수급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밀과 콩을 공공비축 양곡에 포함하고 관리 체계 강화
- 쌀값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의무화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입 양곡 관리 강화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장격리 등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회복되지 못했으며, 언제든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수입ㆍ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양곡 관리를 강화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ㆍ제16조의6 신설). 타.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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