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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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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 공무원이 주식 문제로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공무원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한 재산 등록이나 주식 신탁 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주식 신탁 소송 중인 공무원의 관련 직무 참여 제한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및 결과 공개
  • 재산 등록 및 주식 신탁 거부 시 처벌 형량 상향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다.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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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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