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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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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더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수탁기업협의회를 정부에 신고하여 법적 지위를 갖게 하고, 중소기업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거래 조건 변경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수탁기업협의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고제 도입
  •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갱신 거절 사유 명시
  • 거래 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 신설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계속적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5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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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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