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개발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합니다.
-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40%에서 45%로 상향
- 중소기업 외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30%에서 35%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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