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통합사례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합니다. 더불어 회의 참석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별 전담 의료기관 1개소 이상 지정 의무화
  • 통합사례회의 비밀 누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최근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6항). 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제1항). 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자 함(안 제71호제3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