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나, 임시공휴일이 아닌 날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등에서는 투표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학교장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투표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학생의 투표시간 보장 요청권 신설
- 학교장의 투표시간 보장 의무 명시
-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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