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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규격과 게시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참여 권유를 위한 현수막은 관련 규칙이 없어 법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 방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 방법 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신설
  •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정 간의 법적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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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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