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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공기관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를 돕는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공공기관 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정기 조사 의무화
  • 불법 카메라 및 촬영물 발견 시 수사기관 즉시 신고
  • 불법 촬영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지원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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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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