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4
현재 별정우체국 연금은 생활 안정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양육비 채권에 한해서는 연금 압류를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별정우체국 연금 압류 금지 원칙에 예외 규정 신설
- 양육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연금 압류 허용
- 관련 연금법 개정안들과 연계하여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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