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현재 민간 건축물에 설치된 이동통신 설비는 공간 부족이나 부실한 설치로 인해 재난 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고정할 수 있는 공간과 거치대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공간 확보 의무화
- 설비 고정을 위한 거치대 설치 의무화
- 재난 시 통신 두절 방지를 통한 시설 설치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지진ㆍ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은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임차료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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