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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법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거나 속여서 데려오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한 뒤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은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추행이나 노동력 착취, 범죄 가담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 이용 목적의 사람 모집 및 운송 행위 처벌
  • 폭행, 협박, 강요 등을 수단으로 한 인신 관련 범죄 처벌 범위 확대
  • 기존 약취·유인·매매 규정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매’는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함.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이에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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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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