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방위산업체에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관리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직원으로 뽑으려면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 승인 의무화
- 인적 요소에 의한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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