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 중 피해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가해 행위 중심의 '불쾌감'으로 바꾸어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법률 용어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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