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최종 의결되어야 대상자의 권한이 정지되고 사퇴가 제한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어도 대상자의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사직서 제출이나 해임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탄핵 절차 중 대상자가 사퇴하여 국회의 견제를 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부터 대상자의 권한 행사 즉시 정지
-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 및 해임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가 본회의 가결되기 이전에 사퇴를 반복적으로 하며 국회의 합법적인 견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음. 이에 대통령을 제외한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며,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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