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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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합니다. 또한, 어선 감척 대상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이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2.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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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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