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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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연근해 어업의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어업 종류와 규모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선 감척 사업 대상자가 받는 지원금이 이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연근해 어업 종류 및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설정
-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 지급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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