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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선 감척 시 폐업지원금을 평년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수익이 너무 적으면 지원금도 적어 어업자들이 감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고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잡는 어업자에게는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평년 수익이 기준 미달인 어업자에 대한 특별폐업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 어획량 급감 어종을 포획하는 어업자의 감척 신청 유도
  •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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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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