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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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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977년부터 활동해 온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률에 근거한 공식 단체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 신설
  •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
  •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인식 확산 도모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0.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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