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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물건을 나르는 역할을 하지만, 영세한 곳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모가 작은 택배 영업점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본사)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로 택배서비스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배송 여건 등에 의한 지역의 영세한 영업점의 경우에는 공간적ㆍ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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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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