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이 법안은 유치원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 보호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추가하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유치원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및 교원 보호 계획 수립
-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추가
- 유아 대상 사교육 실시 및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제1항 신설) 나.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제2항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신설) 라. 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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