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유치원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순회교사가 필요한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 배치 근거 신설
- 유치원 교사 부재 시 교육활동 공백 방지 및 연속성 확보
- 소규모 유치원 등의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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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6.09.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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