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이 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까지 넓히고, 휴직 기간을 진급에 필요한 최소 복무 기간에 모두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군 복무 중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한 특별진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임용 결격 및 제적 사유에 추가하여 군 인사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 대한 특별진급 대상 확대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조정
- 마약 관련 범죄를 장교 등 임용 결격 및 제적 사유로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교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임용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며,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장교 등의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신설 등). 다.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안 제30조). 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안 제48조제3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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