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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결정을 대통령령 등으로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가나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법률로 더 명확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세 조정 시 주무부처 장관이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전에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 관세 인하 및 무관세 품목 확대 시 주무부처 장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 관세 조정 관련 사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 신설
  • 관세 조정으로 인한 국내 산업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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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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