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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당 활동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거나, 고용주가 직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당원 고용상 불이익 대우 금지
  • 고용주의 직원 정당 가입 및 활동 제한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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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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