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이 지원 기간을 10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상당 기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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