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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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전기위원회가 전기사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이나 전력시장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편합니다. 또한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고, 주요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며, 정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전기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 국회의 위원 추천권 도입을 통한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전기사업 허가 등 주요 결정 시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 정부의 법률·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6조 및 제6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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