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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업무상 질병은 원인 입증이 어려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노무사 선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근거 마련
  •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 노무사 선임 비용 지원
  • 산재 신청 절차 및 입증 자료 수집 과정의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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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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