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주주 기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어 주식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 대주주 판단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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