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배상금을 받은 전용 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피해자 전용 계좌에 입금된 배상금의 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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