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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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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법안과 연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돕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 마련
  •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구제 재원 확보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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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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